무상정책 탓에 내 돈 내고 연수가는 현실

2014.08.22 13:53:09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비·근무일 등 불이익
학교 측 “무상복지비가 우선…운영비 없어”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운영된 지 10여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개설 직무연수와 동등한 ‘정식 연수’인데 교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복지 확대가 초래한 교육예산 부족현상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란 교육청이 직접 개설하진 못하지만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 승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연수로, 관할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타 지역 교육청 승인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원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해당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지역 교육청 개설 연수, 혹은 그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자가·자율연수)’와 전혀 관계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타 지역 교육청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참가하게 되면 출장비, 연수비, 근무 일수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특히 타 지역 교원이 참여할 경우 근무지외 연수로 취급해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이번 방학에도 벌어졌다.

손해보험협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운영한 전국 초‧중등 교사 대상 연수에 참여한 타 지역 교사들에게 알아본 결과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호소했다.

경남 창녕의 한 고교에서 온 교사는 “학교장이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담당자가 직무연수로 인정 못하겠다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 문제로 2시간 가까이 다퉜다”며 “차비만 겨우 받고 다녀왔는데, 복귀한 뒤에도 출장비 전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일 수로도 인정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는 나은 경우다. 경기 부천의 한 고교에서 온 교사는 교감으로부터 직무연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수학교사이자 경제담당 교사라 보험, 재테크에 대한 내용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 여겨 신청했지만 ‘41조 연수로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출장을 왔다. 학교 관리자와 날을 세워 득 될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였다는 게 이 교사의 심정이다.

다만 이 직무연수에 참여한 서울지역 교사들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한 연수인 만큼 비용, 근무일 모두 인정받은 채 참석할 수 있었다.

비슷한 기간 교총이 운영한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도 마찬가지 형편이었다. 학생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직무연수 신청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차비조차 받지 못하고 출장 온 셈이 됐다. 이들은 “출장비와 근무일수도 물론이지만, 여기서 사고라도 난다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다 보니 주관하는 단체가 아예 교사 연수비를 대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수년째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한 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 교사들이 참석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각 지역 별로 모두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방에서 신청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이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스폰서로부터 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무일수, 공상처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학 때 2주 가까이 출근하고도 이번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근무일로 인정받지 못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받게 되는 정액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많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도 운영비 부족,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 천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원들은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오해로 인해 교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니 학교 측에 주장하기 힘들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 지원이 힘들다면 무상복지보다 예산을 우선 배정해 교원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교원 연수비를 높여주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무상교육복지 비용을 먼저 책정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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