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어차피 등교시간이 달라지면 각종 특색사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운위 심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학운위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 소집을 결정한 상태지만 일부 교장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9시에 맞춰 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대책은 더 혼란하다. 생활지도 주체가 분명치 않으니 누가 관리할지도 혼란하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교사에게 분명히 학생지도 명목으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등굣길 안전대책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버스 운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 단위학교가 버스 회사랑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이다. 배회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그 많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다 확인하려면 교사 전원이 조기출근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에서 아침생활지도계획을 세워 대비하라는 입장이다. 출근시간이 겹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교도우미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일과가 늦어짐에 따라 오후 방과후 시간 운영에 대한 혼란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자, 대책이 없어 방과 후 시행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도교육청은 블록타임제, 통합교과수업으로 일정을 늦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간이 늦어져 오후 학원 일정과 문제가 생길 때도 버스 회사에 이어 단위학교에서 학원과 협의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학교는 체육, 독서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에 운영하던 교육활동도 운영이 어려워져 일과 시간 중에 넣다 보니 수업 시간도 다 뒤틀리게 된다”며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능 시험에 맞춰 리듬을 조절해야 하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없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그러나 수험생 지도를 맡은 한 고교 교사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학사운영, 수업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1,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을 따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