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용어의 변경과 ‘섬김’의 정신

2014.08.28 17:28:01

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장을 보좌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감이라는 명칭이 갖는 일본식 잔재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의 성의 있는 심의로 교감들의 떨어진 사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다른 용어들도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 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명칭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직무의 영역과 책임자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원장을 ‘유아학교장’, 행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개정하면 그 임무가 더욱 확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명칭)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직무나 기관, 부서의 명칭이 그 사람이나 일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용어의 개정은 이런 차원에서 그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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