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재부
“지난해 이월·불용예산 4조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해야”
시․도교육감
“정부 추가 지원 없이 편성 불가”
정부가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한 교부금 증액, 국고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아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국민의 숙원으로 법제화 된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교육감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의 사업주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합동브리핑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비율(20.27%)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누리과정에 부담이 커진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으로 기타 재량지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세입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한 예산이 4조 15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 1429억원)의 2배가 넘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확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표 참조>
김용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라며 “세수감소로 발생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에 대해 지방의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채 인수 등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 없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인데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은 15일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