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 설치 가능

2025.07.16 09:03:41

15일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체 229개 가운데 138개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지역에서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