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자긍심 제고·이해 확대 초점
학생-교원 인종 차이로 연수도 강화
캐나다는 일찍이 다문화를 기본인권의 하나로 헌법조항에까지 삽입시킬 정도의 다문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평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존 원주민에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프랑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라 태생 자체가 다문화 사회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다. 인구가 적고 출산율마저 낮아 대규모 신규 이민유입 없인 국가발전조차 기할 수 없는 숙명적 다문화 국가다. 전 인구의 약 2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인 데다 매년 2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을 받고 있다.
이런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캐나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갖고 땅을 개척한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 원주민까지 공존해왔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문화사회다.
특히 영국이 지배권을 얻은 후에도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인 가톨릭과 불어를 허용, 일찍부터 다문화 시대를 구현해왔다. 미국이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인종 용광로(melting pot)라면 캐나다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지만 출신지 각각의 다른 문화를 용인, 권장하는 퀼트(quilt)인 셈이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인에 대한 포용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원주인에 대해선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모두 뺏고 수백 년간 지배자 영국의 시스템만 종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강제로 집단순화교육을 장기간 실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순화교육 실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로 인해 공교육에서 기존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불어와 가톨릭에 그쳤다. 영어와 함께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를 위시한 5개 주에선 가톨릭 초·중등 교육이 완전 무상 공교육에 편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캐나다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는 2009년 주정부 차원의 평등·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해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세계제일의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침이 제시한 3대 현안 과제는 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 극대화,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축소,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지기반 확대 등이다.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의 구체적 시행사례를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주간 운영 등 학교 안팎의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에 비해 여전히 교사는 백인이 대부분이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부족, 상호 이질감 증대 등으로 효과적 교육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 출신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정 문제로 기존 교사마저 줄여나가는 형편에서 학생 수에 상응하는 다문화 교사채용은 요원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점차 다문화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시각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평등, 세계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일례로 8학년 지리 수업에선 가족의 캐나다 이민사 조사연구 과제를 준다거나 9학년 무용 수업에선 기존의 유럽 고전무용 중심에서 남아시아 등 세계무용연구 및 실습으로 확대하고 있다. 12학년 일반사회 수업엔 세계각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