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사실상 학교폭력 담임종결제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숙고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그나마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안은 환영한다. 학교폭력 경미한 사안 처리에 있어 담임교사 등 현장교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다할 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담임종결제 지원과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보다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