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의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37건이던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94건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발‧고소하고, 없는 체벌을 만들어 거액의 치료비 배상 및 사직을 요구하는 한편 폭언‧폭행까지 일삼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청와대·국민권익위·교육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담임이 기간제교사라면 사정은 더하다. 한번은 학부모가 상담하러 와서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기간제교사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따진 일이 있다. 알다시피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 때문에 학교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진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원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권이 침해되면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원들의 교육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교권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속력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후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현장 교원들은 교권 추락과 공무원연급법 개악 강행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 따라서 교육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 학교교육을 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교원이 많은 만큼 교원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학생, 학부모 간에 신뢰 회복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전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