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2년 이상 함께 꾸준히 제정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다.
이 법안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 교육의 성과로 내세우는 현행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지자체는 인성 예산을 마련·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역시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리고 환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중심에서 이를 실천하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공감과 실천 없이 성공을 장담하긴 힘들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이 법률 문서로만 남지 않고 우리 후세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통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