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성회비처럼 편법적 운영으로는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이에 맞춰 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먼저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책무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OECD국가 최하위 수준인데, 당분간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고등교육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도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역시 단지 반값 등록금 실현과 기성회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재정 확보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납입금 수준에 동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