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은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평가용어 및 지표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으로 요약된다.
특히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여 평가에 대한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낮추고, 중복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교원의 성과 측정에 활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평가를 위해 별도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행 평가제도는 교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문제지만, 평가가 특정요소에만 반영돼 승진에 관심 있는 극소수만 근평에 신경을 쓴다거나, 성과급 산정방식이 양적 지표에만 치우쳐 학생 변화와 관련한 질적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교원업적평가는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를 단순히 섞은 것이 아니라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된다. 인사에는 이 두 평가의 합산치가 반영된다. 두 평가요소의 반영 비율은 6:4 혹은 7:3 정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도입단계에서는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최소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평가 대상기간은 현행 근평의 연도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학년도단위(3월1일∼다음해 2월말)로 바꾸고 3월 31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그해 9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가용어와 지표도 정리했다. 혼용되던 8개의 평가용어를 4개로 줄이고, 평가영역도 5개로 정비했다. 학습지도 지표는 12개에서 9개로 간소화했고, 생활지도 요소는 명확화를 위해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반영비율을 30%로 높였다. 대신 교육공직자로서의 품성 및 자세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췄다.
성과급에는 교원업적평가 중 교원상호평가 부분이 활용된다. 기존 평가와 달라지는 점은 교원상호평가에 정성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영비율은 20%~30%정도로 제시됐다.
그동안 학교나 교사의 노력과 상관없이 처한 여건에 따라 등급이 고착화되는 등의 이유로 현장의 불만이 많았던 학교성과급은 폐지키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성과 현장적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매년 교육부가 시행계획을 시·도에 안내했지만, 이를 '교육부 훈령' 제정 후 그 범위 안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런 교육부 개선안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적잖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무리하게 합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개선안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에 대한 이의도 많았다.
서울 A고 교사는 "지금도 평가에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성과급에 정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공정성 시비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걱정된다"며 "지금도 다면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 참여가 어려운데 급여에 직접 관련되면 위원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B고 교사는 "생활지도부서 교사나 담임교사는 이미 학폭 가산점이나 교원성과급에서 우선점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생활지도 배점이 너무 높고 전문성 개발 관련 점수는 낮아 교사들의 학습 지도력을 현저히 하락시킬 것 같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