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 건의

2015.07.23 16:33:42

교총 등 "사기 진작, 화합 기대"
성폭력 등 4대 비위는 제외
3공 이후 대부분 정부서 단행
MB시절엔 32만여 공무원 사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교권 추락과 공무원 연금 개정 등으로 인해 크게 떨어져 있는 교육계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 업무 추진 상 실수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교총 등 63개 교육단체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기념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징계사면) 추진요청 건의서’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행정자치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단체들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 특별사면(징계사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사면은 1963년 3공화국 출범 때 처음 시작, 이후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단행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32만8335명의 공무원을 사면했다.

교육계의 사면 건의대상은 능동적인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나 절차상 하자, 행정미숙, 착오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감독권에 의한 경고‧주의‧훈계 등이다.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와 파면‧해임, 불법집단행동 등은 사면건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단체들은 인사 상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경고‧주의‧훈계까지 사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한 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들이 사면을 계기로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 교육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5‧31 교육개혁이후 과도한 수요자 중심 교육 탓에 교원 사기와 자존심이 추락했고, 특히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학교현장은 ‘최악의 집단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교육계의 이번 교육공무원 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교육계 화합과 사기앙양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초등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대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한상업고등학교교장회 △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회 △전국예술고등학교장회 △전국과학고등학교교장회 △전국체육고등학교교장회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한국교총중등교사회 △한국교총대학교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한국폴리텍대학전국교수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 △대구경북초등창체교육연구회 △함께하는인문학포럼 △경기도학교발명교육연구회 △대전초등미술교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서울초등체육교과연구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직업교육발전연구회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전국국어과학창의적사고력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등이 참여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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