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위해 운영’ 하라면서
‘긴급 업무 없을 땐 지양’ 등 애매
일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북도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들만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장 분위기도 여전히 어두운 상태이며, 교육부가 도교육청을 재차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도교육청은 13일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했다는 취지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입장은 매우 모호하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업무 수행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재난·재해 등이 우려되는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직 근무를 지양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교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혼란스런 상황이다.
방학 중 교육활동이 거의 매일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직 근무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부분을 미약하게나마 유추할 수 있는 반면, 교원의 ‘자율적’ 참여는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초 B교사는 “이번 여름방학 때 도교육청이 교사 근무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전교조 지부가 ‘벌금 1000만원’ 운운하는 공문과 함께 학교에 협박하는 식으로 전화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번 방학 때 60~70% 학교가 관리자만 근무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런 모호한 공문내용이라면 다가오는 겨울방학도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이번 공문을 두고 공문 치고는 지나치게 구구절절한 내용을 담아, 공문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은 ‘변명문’이란 조소 섞인 비판이 나온다.
C초 D교사 역시 “공문을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라’, ‘하지마라’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문을 보내놓고 교육부 명령에 따랐다고 할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부가 명확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재차 공문을 넣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대답을 회피했다. 공문을 발송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공문이 나간 것은 맞지만 대답은 공보팀에서 들어야 한다”고 했고, 공보팀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대답해줄 수 없다”고 서로 미뤘다.
임연준 교육부 교원연수과장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겨울방학 때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방학 중 근무를 도교육청이 수용했으니 겨울방학에는 도내 학교 관리자들도 전교조의 압박에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