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