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는 총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115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확대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주 이유이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된 부정수급 탓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99-4900)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고자에게 건당 또는 부정수급액 대비 일정액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진찰요구권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진찰요구권은 장해등급 판정 시 필요한 경우 공제회 지정병원에서 재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장해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도 구체화된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등급별 장해 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세부 판정기준은 미흡한 상태다. 관련 정책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며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법령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