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학교 전공과, 정책변화 절실

2015.12.07 09:56: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모두 127개교 493학급이며, 재학생은 4274명이다.

문제는 전공과 재학생들의 대부분이 중도중복장애학생들로서 직업훈련보다는 생활훈련을 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과의 설립 취지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높이고자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대부분도 노동 집약적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중도중복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전공과를 선호한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은 이용료가 발생하는데다 그나마도 중증은 받아주지 않는 등 문턱이 높다. 반면 학교 전공과는 무상이다. 이 때문에 전공과를 지원하는 중증 학생들이 많지만 교사와 학급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다른 학교 전공과 입학을 두드려보지만 본교 우대정책 때문에 좌절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과밀학급에 성인 학생을 돌보느라 신체적 부상이 끊이질 않는다.

금년이 특수학교 전공과 설립 20주년임에도 부끄러운 현실이 여전하다. 이제 전공과에 대한 관심과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우선 전공과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 내용을 직업기능 중심보다는 직장적응기능 훈련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도중복장애인들은 경쟁을 통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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