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 됐지만,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제대로 된 재개정 없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불안 가능성만 높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를 뽑으면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임용 1년 의무화’,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대학평가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겉으로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강사들을 실직자(失職者)로 내몰 우려가 농후하다.
현재 시간 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한 두 강좌 3~6시간을 담당하며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대학평가에 반영하면 대학들은 한 강사에게 강좌를 몰아주고 다른 강사들을 내몰려 할 것이다. 또 비전공의 비슷한 강좌를 통합해 한 강사에 맡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전공하지도 않은 비슷한 여러 강좌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법의 구조적 모순이고 맹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재유예 후 보완입법, 법률 폐지와 재입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학평가에서 9시간 이상 담당 강사의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조항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당사자인 시간강사, 대학 측의 요구를 잘 듣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대학 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