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담임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담임수당은 1996년 첫 도입된 후 꾸준히 인상되다 2003년 11만원을 끝으로 12년간 동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당초 교총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갈수록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다.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런 교직 관련 수당들을 10여년 이상 아무 인상 없이 동결한 것은 이미 수당으로서 기능과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10여 년간 물가 상승분만 감안하더라도 수당 금액은 몇 배는 더 인상했어야 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수당 동결로 오히려 타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만 벌려놓았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기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새로운 수당 신설과 처우가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교원은 그렇지 못했다. 교원에 대한 우대나 처우 개선은커녕 수당 인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타 공무원과의 역차별로 이어져 교원의 사기마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담임수당 인상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학생 수업과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교원의 책무성이 강화돼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감, 보직교사 수당 등 교총교섭 합의사항을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과 인상 폭이 요구보다 적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번 담임수당 인상이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