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법’ 후속대책 더 중요하다

2016.01.11 10:00:34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가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 현재보다 더 원거리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피해 교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처럼 당국에서 지원해야 할 일을 교원단체에서 대신해 주는 기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교권과 관련된 교원, 학부모 연수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과 조치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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