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폐지된 학교성과급을 개인성과급에 합쳐 차등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반발만 초래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게 뻔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타 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객관화와 수량화가 어렵다. 업무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태도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타 교원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핵심 평가지표가 부장 여부, 수업 시수 등이어서 이미 학년 초 업무분장 때 사실상 개인성과급이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은 하는데 왜 교원만 안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관료적 태도의 전형이다.
학교성과급은 개인성과급에 더한 이중평가로 학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고 특히 교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폐지됐다. 그런데도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개인성과급의 차등 폭을 늘려야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함을 더 늘려 놓는 꼴이다.
교원은 평가받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가르친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근무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 평가까지 평가만능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무턱대고 성과급 차등 폭을 넓혀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그간 교원성과급이 본래 취지나 목적인 교원 사기진작과 교원역량 향상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위에서 진정 학교현장을 개선하는 성과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