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예우규정’ 실효성 담보해야

2016.05.04 15:24:57

교육부가 올해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 지도권 강화와는 거리가 먼 실망스런 수준이다.
 
물론 개정안이 법제명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기존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더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매년 수 천 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응하기에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교원들은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이 올 1월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은 결과, 응답 교원의 56%가 ‘즉각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유급, 강제 전학 등 학생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예우규정에는 학생을 엄격히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재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학부모의 무단 침입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생활지도를 둘러싼 학부모의 소송 남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중재, 법률적 지원을 전담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현장 교원들은 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제 그 반쪽짜리 신뢰를 온전한 신뢰로 바꿔놓는 일은 교육부가 예우규정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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