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무리하게 협약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생색은 교육감들이 내고 책임은 일선 학교장이 짊어지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육청은 단체·노조와의 단협·교섭 내용을 명확히 매뉴얼로 정리해 일선학교가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의 인사·복무 관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학교를 압박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공무직의 인사·복무에 있어 기초·기본적인 사항만 단협으로 규정하고 일선 학교와 학교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