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혼란 해소하고 보완해야

2016.08.05 14:38:17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과 부패 문화를 척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놓고 권익위와 언론의 서로 다른 해석을 접한 교단은 뭐가 맞는 건지 답답하다. 적법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는 반응도 높다.

이제 교원들은 학생들이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가져와도 부정청탁 여부를 따져야 하고, 학부모가 건네는 커피 한 잔도 거절을 고민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가뜩이나 메마른 교육현장에 사제지간의 정은 더 희박해지고, 자녀 교육의 제1 협력자인 학부모는 그저 냉정한 업무관계로 서먹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받은 교원에게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는 등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

교육계는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과 무관하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자정운동을 벌여왔다.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이런 자체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사회상규를 넘는 과도한 법 적용으로 학교교육을 위축시키거나 이중처벌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후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이 통일된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