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학교급식전용사이트 개설과 입찰비리관제시스템 설치, 식재료 검수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독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입찰 비리, 학교·업체 간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참 미흡하다.
특히 급식 비리와 부정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책임 및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이 결여돼 있고, 총체적 책임을 단위 학교에 전가한 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학교에서는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에 대한 인증 표시를 믿고 식자재를 구매해 조리와 급식을 운영한다. 따라서 식자재의 품질에 관한 책임은 이를 인증해 준 정부와 지자체, 납품 업체에 있다. 학교의 책임은 식중독 예방, 양질의 급식 제공, 실무적 급식 운영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려면 편법적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 경쟁 계약, 허위 업체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입찰 등 관행적인 급식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식재료비,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비, 급식 관련 시설·설비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건강, 안전, 생명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지자체와 업체의 청렴성 제고, 급식 업무 관련자들의 책무성 담보부터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