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교 현장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것이 두 달 전이고, 시행을 한 달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 당국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연수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처마저 실종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국교총이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교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0%에 그쳤고,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교원은 9.8%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와 홍보도 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으로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제약을 받게 될 관계에 대해 60.0%의 교원들은 ‘교사-학부모간’을 꼽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는 각종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며 극도의 몸사리기가 연출되는 모양새다. 상담 차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의 음료수까지 청탁 여부를 따져 사양하고, 학생들이 고맙다며 가져 온 과자 한 봉지도 거절한다니 씁쓸하다. 가뜩이나 메마른 교육현장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사라지고 사제 간의 정마저 사무적 관계로 변화될까 우려된다. 특히 학생교육을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학부모와의 소통이 부담으로 움츠러들까 걱정스럽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깜깜이’ 김영란법은 교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 몰고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위축시킬 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 빨리 적용예시와 행동수칙을 담은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연수를 서두르는 등 후속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