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자율 무시하는 실험정책 중단해야

2016.09.02 15:07:34

최근 서울, 경기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를 잇따라 강행하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 1, 2학년 숙제 금지와 경기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숙제 부과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시행할 일이다.
 
담임연임제나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뒷북행정이다.
 
교육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책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경기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폐지 전담팀을 구성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2의 9시 등교제’라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하다. 야간자율학습은 현행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이를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권리 남용일 뿐이다. 이로 인해 학원비와 독서실비 등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선교육감 시대 8년,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가 명실상부 실현됐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민주’라는 미명 하에 교육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정치화되고 실험정책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은 오히려 박탈되고 있다.
 
‘혁신’ 학교는 오직 그들만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일선 학교와 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율과 책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가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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