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기대한다

2016.09.20 14:45:17

한국교총이 제36대 회장단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을 1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 6장, 56개조, 127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첫 교섭 이래 27차례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과 교단안정에 기여해왔다. 모든 교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교총 회장단이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세 차례 이상 순회하며 경청한 교원들의 고충, 열망 등 ‘현장 다이어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섭 첫머리에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올렸다. "교권만큼은 지켜달라"는 현장교원들의 절절한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인 보조원 제도 시행,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은 이번 교섭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다. 장애교원은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더 교섭이 중요하다.
 
어깨가 처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교감, 부장교사는 물론 보건·영양·특수·전문상담·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교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수석교사에 대한 합리적 재심사 기준 마련과 정원 외 관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고 노후교실, 석면시설, 우레탄트랙 등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127개항의 교섭과제는 현장의 애환이자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어느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교육부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국회, 재정당국, 인사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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