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신고사이트부터 개설한 교육부

2016.09.26 16:51:12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현장은 차분함과 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사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근본적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감내해야 할 진통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이미 이보다 훨씬 엄격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시·도교육청의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란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교원들이 잠재적 법죄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 시행을 둘러싼 이 같은 과열현상이 자칫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법 해석으로 선의의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책무성을 느껴야 할 교육부가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대신 ‘김영란법 신고사이트’부터 개설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앞장 서 상처 주는 교육부에 현장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고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만 시달할 뿐 혼란과 걱정을 덜어 줄 대책은 없다.
 
오죽하면 한국교총이 교사들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30문30답을 제공했겠는가. 또 김영란법 매뉴얼 조속 제공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했겠는가.
 
교총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계없이 청렴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교육당국은 그런 교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상세한 매뉴얼 제공과 연수 등 구체적인 정책 배려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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