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불복 교권침해 근본대책 세워야

2016.10.04 14:13:0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교권침해와 소송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칼로 위협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건수가 2012년 67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신한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폭력은 통계로 다 잡히지 않는다. 학교와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련 보험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 교사가 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이미 학폭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책임이 크다. 흉기 위협 교감이 또 발생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에 떠밀듯이 급조됐던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거나 재심 기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폭위 위원들의 신변보호 방안, 폭력 행사 학부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폭위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학폭위 구성 자체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별한 제한 없이 구성되는 학폭위에는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와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폭력과 소송의 표적이 되는 한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육신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