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서 교원 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키로 했다지만 이런 일이 이달 들어 두 번째라는 것이 문제다.
한 지방지에서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다룬 내용이다.
「부적격 교사들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고된 입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그쳤던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 퇴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생략 ~ 이 같은 비위로 파면ㆍ해임되면 재임용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부적격교사들에 의한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퇴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깊다고 하겠다. ~ 생략 ~」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나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숨은 의도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게 한다. 결국은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 둘 일을 진전시킬 것이다. 뒤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적절히 시간을 벌기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잘못하다가는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목을 비트는 꼴을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로 발탁한다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사람을 왜 1년만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임명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