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 광고 전면금지

1999.07.12 00:00:00

오는 10일부터 생활정보지나 스포츠신문 등을 통한 '폰팅'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5일 전화방·휴게방·700 음성사서함·남녀 만남주선 이벤트사업 불건전 전화 등 일체의 폰팅 전화번호 광고를 금지키로 하고 이들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했다.

청소년보호위가 특정 유형의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면 이런 광고가 게재된 생활정보지·스포츠신문·잡지 등은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등에 의한 전시 및 진열, 19세미만 청소년에의 배포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제작·발행자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해야한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금지되며 전단의 배포나 벽보의 설치·부착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불법·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는 ▲폰팅 전화번호 광고 ▲전화방·휴게방 등 타인간 전화매개 업소 광고 ▲청소년 대상 남녀간 만남 주선이벤트 광고 ▲남녀의 인적사항·연락처 제공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등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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