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때

2005.12.06 15:06:00

월요일 아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등교를 하는 아이들의 양어깨가 더욱 움츠려져 있다. 출석을 점검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모든 것이 끝난 양 제각각이었다.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아이들 모두는 해방감에 젖어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듯 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이들 얼굴 위로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아이들은 난로 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연신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학교에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야 하는 현실에 아이들의 볼멘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교실 여기 저기 아이들의 행동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 올려놓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대학입시자료집을 펼쳐 놓고 자신의 점수로 갈 대학을 미리 점쳐보는가 하면,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서삼매경에 빠진 아이들도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은 광고지를 펼쳐 놓고 귀가 후 남아도는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듯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싶다. 각 학교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란 쉽지만은 않다.

형식에 치우친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초청 강연 등은 주제 설정을 잘 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학생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매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였다.

"얘들아, 오늘은 무엇을 할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마."

그러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럴듯한 제시를 하였다.

"선생님,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화를? 그런데 어떻게? 영화 제목은…?"

그 아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앞으로 나와 컴퓨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모(某)사이트에 접속을 하더니 TV와 연결시켜 영화를 스크린에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다.

영화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었으나 순간적으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학생의 행동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7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형사상 고소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험이 끝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 중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노출되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TV와 인터넷 모두를 껐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짜증을 냈다. 아이들을 정숙하게 난 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너희들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단다.”

아이들은 내 말을 듣고 난 뒤 그제야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겨울방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계도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작권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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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 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김환희 강릉문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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