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을 환영한다

2005.12.15 10:18:00


요즈음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가장 큰 話頭는 뭐니뭐니해도 황우석박사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 피력했으므로 이번에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몇 마디 쓰고자 한다.

첫째, 사학법인쪽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학교 폐쇄'를 들먹이고 있고, 급기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서는 ‘06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권한이 법인에게는 없다. 만약 사학법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 교육법 위반으로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 폐쇄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폐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똑똑히 나와있다.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학교 폐쇄를 승인하겠는가?. 그냥 폐교를 강행한다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법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동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그리고 현실상 사립학교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재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학교폐쇄 내지 학생배정을 거부 한다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직원 급여 지급, 학교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이 없는 국민과 학생을 볼모로 한 엄포성 발언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둘째, 사학법인은 왜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가? 사학법인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뼈대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건전 사학에 대한 족쇄 내지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 또한 논리 근거가 희박하다.

세상 일은 내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나 혼자서 투명하게 하지는 못한다. 나를 지켜보고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나를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감수해야 한다. 지금 주식회사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 학교는 주식회사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학교는 도덕성이 생명 아닌가. 그런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걸 수용하면 건학이념에 무슨 차질이 생기나. 더 튼튼한 건학이념을 지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을 전교조에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쪽의 주장이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반미·친북 세력이 장악할 것이고, 반미·친북교육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투명성 제고와 반미·친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사학법 개정안은 부패 조건을 막는 안전장치다. 한마디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색깔론에 기대 보수층을 끌어안고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술수의 하나일 뿐이다. 아니면 사학재단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넷째,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외부 이사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트집만 잡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결정족수)를 보면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가 된다. 개방형 이사는 1/4에 불과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회에 1/4 이상 될 수 없다는 조항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케 했을 것이며, 또한 친인척이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감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킨 것 등이 불만일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말하길 한,두명의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들을 꼬드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자던 소도 웃을 소리다. 사학의 운영자가 다른 이사들을 임용할 때 사외이사에게 농락당할 만한 인사들을 임용하겠는가?

다섯째, '내 돈으로 만든 학교인데, 왜 인사·재정권까지 박탈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재정권을 박탈할 수 없다. 다만, 인사·재정권을 행사하되, 투명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인사·재정권 박탈이라고 표현해선 안된다. 교사를 충원할 때 공개 채용해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를 데려오는것은 사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친인척을 교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그들을 비리 혐의자로 본다는 주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였고, 건학이념을 실현했던 사학법인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인 학교는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 그런 구조라면 그들이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게 맑은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걸로 봐야 한다.

사학법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가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는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떤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같은 사학윤리강령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다. 한마디로 모순의 극치인것이다.

필자는 시교육청에서 중학교설립 업무를 보고 있다. 요즈음 심심찮게 사립학교(특히, 대안학교 설립) 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어떤분은 밝은 건학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뜻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온 사람들 열명중 아홉명은 모두다 학교설립의 목적을 안전한 재산보전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이는 유산을 남겨주면 후손이 싸우고, 축낼까봐 안전한 적금수단으로 학교설립을 문의해 온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예전에 나라를 빼앗겼을때, 국가경제가 어려울때 자신의 자산을 손수 출연하여 후학양성의 길에 매진한 훌륭한 선각자도 많았다.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록한 그분들 덕에 우리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功은 당연히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학운영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건전한 뜻으로 세웠던 학교가 몇 대를 지나면 애초의 건학이념은 퇴색하고, 영리추구의 도구로 변화한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제 그동안 음습한 그늘에서 밀실 사학경영을 하여 비판받았던 시절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단초가 제공되었으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야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러한 길에 사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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