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명암

2006.04.03 14:39:00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 감소, 2부제 수업 감소,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완화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확보, 사전 교육적 효과 검증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지금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특히, 학교설립 업무를 보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통상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게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학교용지 가격이 비교적 중저가인 시도의 경우에나 해당되지 서울같은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200억~400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7차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교육부 시설비 기준 교부액 보다 초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용지 면적을 더 확보하여 그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지출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예를들면 교부는 약 1백억 원 ~ 1백 20억 원 해주나 실제 소요는 180억 원 ~ 200억 원 임). 1년에 몇 개의 학교만 신설할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올해 대전의 경우처럼 15개를 신설할 경우 예산 압박은 더 심해진다. 하물며 한 해에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렇다 보니 심지어 교직원들의 12개월 급여마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교육청도 있다. 연쇄적인 파급효과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 실업고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세대수와 취학율 감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취소하였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학교가 있어 입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 밖에 없고, 교육청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로도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를 취소하는 것이니 서로가 할 말은 많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선 실질적인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정치권과 교육인적 자원부 정책 당국자이며,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학교신설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높아진 눈높이 요구에 치중하여 학교신설 예산을 과다 투입한 지방교육청 수장들의 판단 착오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제일 것이다. 다만 당시 그 업무를 추진했었던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장밋빛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대사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95년에는 72만→ ‘00년에는 64만→ ‘04년에는 49만 명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콩나물 교실‘들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중 하나는 최근 2년간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의 세 그룹 중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무조건 학생 평균급당 인원을 하향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상향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급당 인원이 하향되면 교원의 업무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조건 급당인원을 하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인천교육청이 각각 서울시와 인천시를 상대로 800억과 852억을 지급하라는 요구(한겨레, 2006.3.30 참조)를 하였다 한다.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답답할 따름이다.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단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몇 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초 자치단체 또한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니 이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근원적으로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치 않은 곳에 투입된 쓸데없는 예산을 회수하고, 과잉 투장되거나 선거판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예산을 전액 회수하여 교육예산에 추가 확보토록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어야겠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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