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6월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즉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며,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교육자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했고, 일부 추한 교원들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촌지에 관한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단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촌지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치게 된다며 촌지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교원들에 관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다. 제 살을 깎으며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한편 교육부의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비위유형 중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수수행위가 수동적일 때 경고나 견책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에서 ‘의례적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10만원 미만의 하한선은 얼마까지를 말하는지’도 애매하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이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고,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과 맞물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명예를 먹고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징계기준을 세울 때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참에 언론에서도 교육계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며 교육발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