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 저해하는 '촌지근절법안'

2006.06.08 08:57:00

200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기부의 권유.요구 금지)에 있는 ‘금전.물품.향응.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되 상한은 500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가 ‘과태료 날벼락’을 맞은 사연이 얘깃거리가 된다.

오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31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고 자수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어쩌면 교원들을 올가미로 얽어매지 못해 안달이 난 참 묘한 법안이 요즘 교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6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한다.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린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징계 처분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현재 시도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해당 교육청 공무원・교원・학부모・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는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할까?

어떤 법이든 형이나 과태료가 많아지면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부작용으로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꼭꼭 숨어서 또 다른 거래가 이뤄진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법안으로 교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변종만 상당초등학교 퇴직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