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준수사항 실천 결의

1999.07.19 00:00:00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접대 거부"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조성윤교육감을 비롯, 본청 전 직원과 지역청·직할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4백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교육감은 "많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 이런 결의대회까지 갖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10대 결의사항 실천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지 않으며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호화호텔, 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호화 유흥업소, 고급 의상실 등 출입을 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을 갖지 않고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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