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 중에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곳은 행정부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총리나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국무위원)은 임기가 없어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며칠이라도 좋으니 장관만 한번 시켜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로 서있다는 느낌을 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임명 후 청문회과정에서 낙마하는 장관지명자들이 교육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만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장관이란 해당부처의 수장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년대계라는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자리는 2학기가 시작되는데도 공석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자들은 그 자리를 고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뿐이다.
교육부 수장이 될 만한 인물을 못 고르고 있다면 교육부 산하 모든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교육전문가(현장교원포함)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후보자 선정 토론회를 갖은 다음 임명권자에게 2배수 추천을 하여 임명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교육부 수장만이라도 임기제를 두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같아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임명권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1년도 안되어 갈아 치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수장을 바꾸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비전을 펼치자면 10년 임기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 적어도 4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정책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일을 잘해나갈 인물을 선정하여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부 수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