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봉급에 대한 오해와 편견

2006.09.17 22:15:00

우리 사회는 말없이 땀 흘리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철밥통’이니 ‘팔자 좋은’ 직업이니 하며 대체로 너그러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지 않는 풍토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원에게는 시기와 편견이 유독 심하다.

얼마 전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조사에서 한국 초·중·고 교사 연봉(15년 경력자 기준)은 4만8,875달러로 세계 3~4위 수준이며, 최고 호봉자 연봉은 7만8351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통계는 교사 봉급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것으로 공무원의 일원이자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뒷맛이 씁쓸하다.

실제로 공무원급여포탈(http://pay.csc.go.kr)에 제시된 공무원보수규정(2006.6.12. 대통령령 19,521호)에 의하면 교원 봉급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보수규정에 따르면 기본급 기준 초․중․고 경력 15년(25호봉) 교원의 연봉은 2,493만원이며 최고 40호봉 교원은 3,813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소방공무원 15년 경력(경감, 소방경)의 연봉은 2,580만원이며, 최고 호봉(총경 28호봉)은 3,852만원이다. 대략 15년 경력의 군인공무원은 2,800만원, 일반직공무원도 2,518만원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경력과 학력의 일반 행정공무원에 비해 약간 높거나 비슷하고, 경찰공무원에 비해 약간 낮고, 군인공무원이 가장 높아 교원은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정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임금 대비 91%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료가 엄연히 있는데도 해마다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산출근거나 국가별 봉급체계 등 개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교원의 보수가 높다’는 식의 언론의 논평은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류와 왜곡이 큰 상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여타의 별정직 공무원의 보다 봉급이 절대 많지 않으며, 더구나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 등과의 상호 비교 없는 이런 단순 통계는 형평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선 세간의 공무원 급여 체계는 물론 봉급 수준을 판단하는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직업별 봉급에 대한 정부의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48가지의 갖가지 수당이 있는데, 현재 교사의 봉급 체계는 상여수당, 보직수당, 담임수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봉급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올 들어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보수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정비하고 계속 기본급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큰 차이가 있다는 언론의 분석은 옳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조사의 교원 봉급에 대한 발표와 무책임한 언론의 논평은 세간의 오해와 편견만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