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病暇) 유감(有感)

2006.10.03 07:37:00

교사 본인은 똑똑하다고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이익을 보았다고, 교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활용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교감, 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철부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큰 손해인 것입니다.

바로 교사들의 병가(病暇)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몸이 아파 병가를 내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포터가 편협적으로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교사 본인은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법에서 정한 교사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몸이 아프면 대개 병가를 생각합니다. 잠시 몇 일 아팠다가 완쾌되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한의 병가를 활용하려 합니다. 1년이면 2개월이 가능합니다.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되면 연가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치료도 받으니 당장은 손해는 아니죠. 이렇게 하여 몸이 완쾌되면 아무말도 안 합니다.

대개의 경우, 2개월 병가 후 교단에 다시 섭니다. 완쾌가 안 된 상황이라 몸에 무리가 옵니다. 더 이상 병가를 낼 수 없어 휴직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휴직을 넉넉히 하여 몸을 완전히 추수렸다면 몸은 망가지지 않았겠죠. 처음에 병가쓰고 다시 교단에 섰다가 휴직에 들어 가는 경우, 이미 몸은 처음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교육을 생각한다고 자위하면서 쉬는 동안의 보수를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쉬면서 보수를 받았으니 몇 백만원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몸이 망가진 경우, 몇 천만원이 들어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영국 속담인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경우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S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급담임이 3차례 바뀌고 교과 담임은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1학기 때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사과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부장까지 바꾸다 보니 학교조직이 말이 아닙니다. 인근의 D중학교는 학급담임이 4차례, 교과담임이 5차례 바뀐다고 학교장이 하소연 합니다.

해당하는 선생님과 그 가족은 모성보호를 외칩니다. 모성보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가 내고 학교 잠시 나왔다가 휴직하는 것이 여성보호입니까? 육체가 망가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모성보호란 말입니까?

이렇게 2-3명의 교사가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교사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망가집니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교장, 교감, 동료교사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권위가 떨어지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공교육 신뢰,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학부모는 교사를 앝잡아 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보이지 않는 큰 것을 잃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 눈 앞에 보이는 보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이 교육을 위하고 진정 본인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완전히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들의 혜안이 아쉬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입장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의 심사숙고 하지 않은 행동으로 수 백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진 못하더라도 교육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선생님이 되지 맙시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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