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교조의 '위원장 자격' 법리 공방을 보며

2006.11.13 08:34:00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자치법규(조례, 규칙)-기타(훈령, 예규 등)”

이것이 무엇일까? 법에 대하여 조금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교원임용시험 준비생 또는 현직 교원들도 ‘아하!’하고 눈치를 챌 것이다. 자격연수 필수 과목이고 직무연수 때 교육관계법규 강의 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바로 법령의 기본 체계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쉽게 이해된다.

법령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각 언론은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하고 위원장 자격도 잃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교조 측은 내부 규약에 따라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후속보도를 보니 교육부나 전교조나 교사직 상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전교조 위원장 ‘자격’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 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

정확하고 올바른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이 급박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률 검토와 노동부 질의 등을 거치겠다며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 내에 법률적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사안이 중대해 신중을 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장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을 잃으면서 ‘당연 퇴직’해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과장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엔 “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지위는 변함없다”는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교사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교직 박탈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전교조 규약은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며 “전교조는 자주적 조직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전교조가 평소 교육부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 뿐만 아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와 그로 인한 교사직 상실을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의 효력은 물론 대법원의 권위 그 자체까지 정면 부인하고 규탄에 나선 것이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전교조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국가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저지른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까? 오히려 국가가 해서는 아니될 엉뚱한 보호를 해 주고 국민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하여 준 결과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교조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위험 수위가 도를 넘어섰음을 재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적 합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합법화된 전교조. 그 명분으로 합법성을 띤 대표적인 교원노조로 수 년간 활동하여 온 단체가 바로 전교조다. 그런 단체가 최고법원의 확정판결과 그 효력에 대해서까지 ‘부당, 탄압’ 운운하는 우리의 슬픈 교육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2004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함으로써 그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교원 신분을 상실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없고, 당연히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해석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체 규약을 내세워 “장 위원장이 투쟁 과정중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12월 6일로 예정된 위원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법령 체계의 맨 아래인 '기타(훈령, 예규 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체 규약이 법률의 상위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교원노조법보다 자체 규약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대법원 판결이 그르다니 이것은 무슨 법체계인가? 그들 자신의 합법화 존재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성문법 적용의 우선 순위에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보다 앞선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우는 그 무식함에 놀람과 동시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 몇 년간을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도록 그들을 합법화하여 주고 자라나게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수준이 의심되는 것이다.

반(反)법치 발상의 교원노조가 큰 소리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부끄럽기만 하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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