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는 한교닷컴의 보도(2006.11.15. 기사 참조)가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법 제15조)과 예산․결산권(법 제21조, 법 제22조)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공제회 이사장, 이사, 감사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며, 대신 개정법에서는 이사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뽑고, 이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 운영위원 7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법 제10조도 삭제했다. 개정법은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 6인을 지명하도록 고쳤다. 예결산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간섭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공제회 예산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결산안도 개정법에서는 대의원회 승인만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독립 경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회원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는 법 제13조도 삭제했다. 이 조항이 교육부에서 공제회의 인사와 예산․결산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제회의 재정파탄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조항과 정부와 공공단체가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바람직한 법 개정안에 앞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회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정부로부터 공제회 독립과 개입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보조 조항을 삭제하려는 만큼 그에 병행하여 회원들의 불안함을 재울 수 있는 안정적인 공제회 재정운영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재정보조를 한 번도 받지 않고 건실하게 운영해 온 만큼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겠지만 이에 대비한 공제회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제회의 투자 방향이 공제회 본래 목적인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현재 공제회의 투자 방향을 보면 유가증권, 사회간접자본사업, 회사 인수와 합병, 부동산펀드, 카지노사업, 호텔사업, 골프장사업 등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교육과 연관된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투자를 했다지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권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교직원들의 학술연구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농촌 및 오지학교의 교직원 사택 신·증축 지원 사업,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등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제회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제회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회원 간 불평등 조항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제회 회원이면서도 복지대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직 회원들에 대해서 대여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공제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반대여, 교원복지대여, 무이자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교원복지대여는 교원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유․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원저리대여사업’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이 이자보전예산을 편성(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07년 본예산에 8천만 원 정도 예산 반영하고 있으며, 대략 그 해의 8월경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회원들의 이용이 많음)하고 교직원공제회의 재원으로 2001년부터 시행하여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과 자녀결혼자금 대출은 교원에게만 한정 보장되고 있어 행정직 회원(공제회 가입회원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불만이 증대되어 회원 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도 적게 받고 대우도 열악하며, 공제회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해주는 행정직 회원들에게 차별대우 하는 것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며, 회원에 대한 책임경영 정신에도 어긋나는 처사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자 행정직 회원과 공무원 노조에서 수차례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제회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 뿐이다. 해당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제회에서도 회원 간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제회 명칭도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신문 명칭을 “대한교원신문”을 “한국교직원신문”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교원 외의 행정직 회원들의 줄기찬 요구와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물이었다. 신문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 공제회에서는 제호로서 길다, 디자인 측면이나 호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댄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제회법 개정에 대한 사견과, 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운영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공제회는 앞에서 말한 조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명실상부하게 교육(행정, 연구)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국립대 임직원, 평생교육기관 교직원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