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새 승진규정 개정령(안)’을 보고

2006.12.27 10:01:13

“최 선배님이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예 저 선배님, 000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선배님 이제 좀~ 때늦기는 하였지만, 승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교장선생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연은 오늘 공문을 살피다보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혁신추진 팀에서 의견조회를 한다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견을 입력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갑자기 필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승진에 뜻을 두고 노력을 하였지만 벽지점수가 없어서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금년부터 교포교사(교감승진 포기 교사)로 뜻을 접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승진규정의 개정인 것이다. 이것은 교원평가와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의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경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하고 경력평정 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경력 교사의 우대는 물론 경력평정 점을 대폭 낮춤으로써 그동안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경력평정점이 낮아짐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과 근무성적 평정점수의 상향 조정, 반영기간의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으로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시하였던 근무성적 평정방식은 승진점수 확보에 따른 형식적인 평가방식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평가하던 방식을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다면평가로 실시하며, 반영기간을 연차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을 하여 근무하는 학교에서 꾸준히 근무를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종전의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연수성적 높이기 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과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일부 완화한 점도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에 집중하는 노력을 학생교육을 위해 전환하도록 한 점 또한 바람직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선택가산점의 항목, 점수기준 및 중복평정 인정기준을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승진규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근무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취의욕 및 직무만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활동 업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프레임을 잡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승진규정의 개정은 심사숙고 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라는 공문이 왔다. 일단 시기적으로 학년말 정리로 너무 바쁜 시기에 이틀 정도의 촉박한 시간을 두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라는 점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연수 점수에만 변환점수제를 적용하고 자격연수 점수는 그대로 두어 옥의 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③항 자격연수성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도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변환점수제와 같이 실시하기를 바란다.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격 점수는 2~30년 전에 사범계열의 대학교마다 평정점수의 적용 점수 척도가 다르며, 또 자격연수 점수 갱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담교사 연수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잃고 있다는 현직교사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제41조 ④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선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선택 가산점은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 작성권자가 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 또한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충분히 의견수렴 후에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가산점 항목 및 기준이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앞에 큰 감자를 놓으려고 해서는 의견수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몇몇 장학담당자의 입맛에 따라 입안을 하지 말고 시․도 지역 교육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각계각층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면평가에 의한 교육력 경쟁체제도 좋지만 고경력 교사들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체제도 좋지만 제도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된 승진규정의 적용으로 자칫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하여 학교장 중임 이후의 진로문제와 고경력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의욕을 잃은 교육활동은 엄청난 상실감과 교육력 제고 저하로 교육력 손실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차에 ‘수석교사제’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일이라 제안해 본다.

승진제도에서 교육경쟁력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는 개정안은 엄청난 경비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촌음을 다투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핵심요소로 떠오르는 교육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오늘은 경제에 달렸고, 내일은 교육에 달렸다’는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이리라. 오래 전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 피눈물 나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는 마당에 교육은 자구노력이 미약하다 둔감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차제에 바람직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으로 개정이 되어 교육백년 대계가 이루어지는 승진규정이 입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최수룡 수필가/한국초등수석교사회 고문/아이신나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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