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폭행과 협박, 집단 따돌림, 모욕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와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학생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서로를 힘들게 한다.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해자가 안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2002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의 정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였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7.8%가, 중학생은 16.8%가 학교폭력의 피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폭력 피해는 19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연말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중생 네 명이 동급생을 100여차레 손찌검을 하고 강제로 교복을 벗겨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난폭함과 대담성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좌절하였는가. 학교폭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공동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생과 학생,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서로 맞고소하고, 심지어는 선생님과 학교장, 교육당국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어느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학교의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버린다. 담임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부장, 교감, 교장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뒤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일단 사건화 되면 이해 당사자는 교육적 배려에는 무관심하고 법률적 처리에만 집착한다. 선생님의 역할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이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면 대체로 이에 승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예외 없이 선생님이나 학교당국은 가해자와 같은 수준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학생 지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처리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벗어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일수록 선생님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고 사법적 판단에만 의지하게 된다.
오죽했으면 법을 만들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했을까. 그러나 법률이 마련되고 시행령이 만들었어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 학령기에 있는 초중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가해자의 심리 상담 및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의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적용할 수가 없다. 사실 학교폭력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의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특별한 처벌이나 근절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우산 속으로 숨어들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처음에는 선생님의 지도에 협조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포기하거나 일방적 감싸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지도과정에 선생님의 잘못은 없었는지를 따져 소위 ‘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학부모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의 내린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하다. 면역성이 강해진 아이들은 결국 ‘짱’으로 등극하여 폭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이 되어서 동료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방해꾼’되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와 상황이라면 학교 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시민 단체에서 많은 의견 등을 내 놓고 있지만 모두가 본질을 빗겨 나가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법적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경찰관 또는 판검사,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에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응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법률과 시행령은 ‘죽은 법’이다. 법령에는 엄정함과 추상같은 기운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불리할 때는 법적 취약점을 언제라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요즈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민원이 종종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처럼 위험한 민원 아닌가. 결국 내 아이 감싸기에 급급한 학부모들은 처벌 거부라는 극단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거부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우선 선생님의 잘못 캐기에 급급한 현행의 처리 방식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사건 해결이나 사후 지도에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실재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든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정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법 등을 보완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가해자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는 학교나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기피를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말로는 인센티브를 주니 어쩌니 하고 말만 무성하지 어떤 보상책 하나도 없지 않은가. 인센티브는 그만두고라도 소송이나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보상책은 정부가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근절시키는 쪽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경우라면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 아닌가.
셋째, 학생과 학부모 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학기 초에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하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또는 경찰관서가 서로 협조하여 실질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의 엄중함과 법적 책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칙을 포함한 학생 징계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는 학부모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집에서 고칠 수 없는 버릇 학교에서 고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집에서 고칠 수 없는 버릇은 학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선생님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학부모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보다는 자기 아이가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먼저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떤 강력한 지도가 가능할까.
아울러,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제안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도별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충분한 반성과 개선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한 제재 방안도 없이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여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교육 포기의 하나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법적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의 방안으로 정학 및 퇴학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정말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드는 말이다. 난폭하기 이를 데 없고, 무서우리만큼 잔인해져 버린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사명이다. 그러나 언제나 더운 가슴으로만 품을 수는 없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냉혹하리만큼 매서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 ‘내’가 중요한 존재인 만큼 친구들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또한 ‘내 아이 중심’의 맹목적인 사랑이 자신의 자녀를 잘못 인도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송일섭 (수필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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