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연수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07.01.31 07:42:00

  “선생님, 해외 어학연수 관계로 문의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문의 사항은 무엇인지요?”
  “이번 방학 때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그게 단위학년의 수업일 수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방학 중에도 어학연수에 대해 문의 전화를 근래에 자주 받게 된다. 그러나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장체험학습은 국․내외 체류기간 규정이 1개월까지 이므로 1개월 이상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결석으로 하여야만 하는데, 그 이후에 2주일 이상 결석이 되면 학부형님께 연락을 하여 출석을 하도록 통지를 하여 출석 독촉을 한 후에도 3개월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이다. 보통 6개월이나 1년을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 후에 일처리가 명쾌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해마다 해외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①항 초등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②항 초등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관리자 또는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의무교육대상자 유예관련 학적처리 안내 <학적처리 유의점: 시도교육청 협조사항>에 따르면, 출석일수 부족한 학생이 학년 말에 진급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 대상자의 유예관련 학적처리를 적극적인 지도로, 1)출석일수 부족한 학생의 당해 연도 재 취학은 원칙적으로 금지(수업일수 2/3 미만자)하고, 2)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재 취학을 허용하더라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통해 학력인정조치 불필요(수업일수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 필요)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협조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서로 타 학교와 비교를 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다른 적용으로 인해 업무담당자 및 담임교사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에,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정과 허용범위를 분명히 하여 학부모나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나 학원과 같은 곳에서 2년이나 3년을 다니다가 환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나 담임교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직접 문의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분명히 규정을 알려 주었으면 그에 따라 해외 어학연수를 고려하였을 터인데, 주위의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에 경쟁적으로 보내고 있는 처지고 보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국회 교육위원소속 유기홍 의원이 2004~2006년 9월까지 초중고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수 4만 1452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 중 초등학생 80%, 중학생의 57%가 수업일수를 빠트리면서까지 어학연수를 강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교육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중앙대 장치순 교수팀은 오는 2011년 우리 국민이 해외 유학과 연수에 쓰게 될 돈이 103억달러(약 9조6000억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000년 10억달러에서 11년 만에 10배가 되는 것이다. 올해 해외 유학 연수비용은 45억7000만 달러(약 4조30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유학과 연수가 선진국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고급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2005년의 조기 유학생 수는 해외파견 부모를 따라간 경우까지 합치면 3만5000명이다. 그중에 중국에 간 경우가 6300명, 동남아가 4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이 대한민국 GDP의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교육이 우리보다 낫다며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영국․캐나다는 물론이고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홍콩 등 각국의 변두리 거리에 한국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교육 난민촌’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현지적응을 하지 못한 국제 떠돌이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어학연수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물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실 이면에는 교육정책이 불안하고 실속 없는 교육혁신의 난무로 혼란에 빠진 점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조급함과 왜곡된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어학연수를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묵인할 수만 없다. 또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인 교육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심각한 상태이다.

  당국에서는 시급히 국제화 교육, 세계화 교육,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으로 어학연수나 해외 현장체험학습내지 교환학습에 대한 명쾌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담당자나 학생 및 학부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수룡 수필가/한국초등수석교사회 고문/아이신나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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