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답지가 유출됐다면?

2007.02.13 08:54:00

각급 학교에서 답안지가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면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재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답한다. 학교 망신에 관련 교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게다가 책임 추궁 당하고. 문제 재출제에 다시 시험을 치루니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등 보통 낭패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모범 답안지가 유출되었다면?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모두 정답 처리 또는 전원 합격이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인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전원 구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린 결론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식이다. 과연 그럴까?

그러고 보니 교육부의 교육행정만 엉터리인 줄 알았더니 인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태 해결 방법이다. 대한민국 교사 임용 시험사에 기록될 전무후무(?)한 답안지 유출 사고도 그렇고 그 해결방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행정의 현주소라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추가 합격자 66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청의 잘못으로 수험생을 100% 합격시키게 되면 시험에 공정성이 사라지고 시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인천교육 사건은 우리 나라 교육에 먹칠을 한 것이다. 교육신뢰가 낭떠러지에 추락한 것이다. 양심이 있는 교육수장이라면 진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인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궁색하기만 하다. 관계자는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인천시교육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더 이상의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명퇴 교사가 크게 늘어나 금년 중 이들 추가 합격자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천교육청의 잘못을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위원회, 자문 변호사가 함께 덮어 줄 터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소리로 들린다. 함께 공범(共犯)이 되기로 약속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또, 민원 소지가 생기면 일이 복잡하여지니 손해 보는 사람 없으면 대충 넘어가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연금 문제로 명퇴 교사 증가를 핑계로 대는데 명퇴 교사가 늘지 않았다면 그들을 불합격 처리한다는 말로 들린다. 어이없는 작태로밖에 볼 수 없다.

시교육청의 말 뒤집기도 신뢰 추락에 한 몫을 했다. 처음엔 채점기준표가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시험은 물론 추가 합격 등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가 불합격자가 행정 소송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당초 입장을 180도 뒤집으니 국가시험 관리부실과 함께 떼법이 통하는 사례 하나를 만들었고 '인천 교육'은 낯을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에 대해 추가 합격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없이 일괄 구제한 것은 수업지도 능력과 교사 품성 등을 파악하는 면접시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 교육자의 격(格)과 수준을 떨어뜨린 것이다.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나 교단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시험관리의 무능력과 사태 해결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인천교육청의 역량 부족이 안타깝기만 하다. 임용고사의 중요성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시험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얼렁뚱땅 봉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행 교사임용 면접시험의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점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시사점을 주었다. 그나저나 작년 12월 23일 인천에서의 '초등 임용고사 답안지 유출'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교육수치'임에는 분명하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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