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제도가 실시된지 2년 반 정도 되었다. 그동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를통해 요긴하게 여가생활도 하고 건강관리도 할수 있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특히 매년 보험관련해서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여유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어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좀더 올린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즈음이 그동안 사용된 복지비 청구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등으로 사용된 복지포인트의 복지비를 청구하게 된다. 이번에 그냥 지나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 학교업무에 바쁜 관계로 지나치는 교직원들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다.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복지비 청구와 관계없는 학교직원들이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이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학교회계직의 경우는 학교자체예산을 통해 대부분 맞춤형복지제도의 범위안에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이 아닌 경우(매년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는 사실상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실험보조원이이나 전산보조원 등의 경우가 해당하는데, 이들도 학교의 한 구성원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할 당시, 중앙인사위에서는 교육부산하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의 처리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기관의 예산을 활용하여 가능하면 모두 혜택을 주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거치면서 관련내용이 모두 없어졌었다. 나중에 해당내용이 어떻게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창기에는 1년이상의 계약직 직원의 경우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했었다. 그것이 현재 학교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
시행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범위안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 학교에 근무하는 한솥밥을 먹는 직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정해졌던 것이 도중에 바뀐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래대로라면 분명히 이들도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자체예산을 활용한다고 해도 1인당 30만원 내,외면 가능할 것이다. 대략 2-3명의 계약직원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대략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복지규정을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와 함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의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차별대우를 한다면 학교의 전체 분위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모두가 학교의 공동체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