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 민원 처리 책임까지?

2025.04.24 16:08:56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교 현장 ‘부글부글’…
“이미 업무 과중 시달려”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감의 임무에 ‘민원 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민원 처리의 책임을 기관장도 아닌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학교시설에 관한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감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교감은 교내 법정위원회 12개, 비법정위원회 28개에 참여하고, 민원 처리, 교권 보호, 학생 학폭 사안 처리,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을 맡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8%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감 명예퇴직자 급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교감 명예퇴직자가 2020년에는 112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58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 업무로 추가한 점도 논란이다. 지금도 학교와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학교안전법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자칫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책임은 약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1항에 따라 교장은 학교의 모든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이며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학교 시설 및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대해 권한 및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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