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 리포터는 그동안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교장에게 과감한 권한이양을 주장해왔다. 불필요한 사항까지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교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번 조치의 근간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결정하지는 못한듯 싶다. 현재 권한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실적인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교장들의 권한발휘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즉 그동안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학교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장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신있는 교장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많은 교장들이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침에 어긋나면 교육청에서 필요이상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권한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면 우선적으로 각급학교 교장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권한을 이양받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지의 문제는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이양추진 내용을 보면 권한이양인지 권한의 강화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권한이 이양되면 당연히 권한이 강화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들면 연구, 시범학교공모의 경우 현행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교장의 권한으로 넘긴 것이다.
원래 이 50%이상의 찬성부분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섭합의에 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당장에 완전히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했어야 한다. 무조건 학교장이 결정해 놓을경우 구성원들의 갈등문제로 연구, 시범학교가 파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부분의 경우 일선학교장들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다. 이부분의 권한발휘가 안될 가능성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이양이 되면 당연히 권한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면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보다는 권한의 이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한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양에 따라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권한이양과 권한강화의 상관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일선학교장들의 지혜로운 권한발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