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파견근무했던 전교조출신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한마디로 법을 지켜야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해당교사가 전교조출신이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인사를 하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청와대 직제에 의한 정식직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한꺼번에 두 단계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교사들이 많다. 그들도 특별히 전문직으로 임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가산점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 이번의 김교사처럼 특별승진이 가능하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옳다.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다고 해서 특별승진시키고 시,도교육청에 파견근무한 것은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연구사들의 사기도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부의 연구사임용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어지간히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임용시험에 응시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에 판견근무했던 경력만으로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임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사와 연구관들의 사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경력도 마찬가지이다. 김교사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즈음,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전교조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총의 추천으로 활동한 위원들도 있었다. 그 뿐아니라 교육계이외의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교수도 있었다. 김교사처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들 중 해당기관에서 특별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우리 교총출신의 전문위원도 어느누구 하나 특별승진한 경우가 없었고 대학교수도 특별승진한 경우는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김교사에게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참여정부에서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머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에게도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당시 전문위원의 수는 100여명에 가까웠다.
해당 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전무후무한 연구사도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전문직으로만 근무하다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바로 임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한다. 당사자인 해당교장도 그 부분을 내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럼에도 김교사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힘을 등에업고 연구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아는 것처럼 연구관은 교장급이다. 교장급인 연구관이 되는데, 1년반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교육부에서 끝까지 특별승진을 추진한다고 해도 해당교사가 고사해야 한다.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김교사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이번의 사태를 전국의 교원들은 특별히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떠맡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리에 어긋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을 뿐이다.